세무사란
1. 납세자의 위임에 의하여 조세에 대한 신고/신청/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등의 대리,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세무관련 서류의 작성,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2.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세무사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3. 세무사법 개정에 따라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가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하는 제도가 폐지되었다. 따라서 2018년부터는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한다.
주요 업무 내용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업무(이하 “세무대리”라 한다)를 수행하는 것을 직무로 함
1. 조세에 관한 신고 신청 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등의 대리
2.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3.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4.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5.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
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및 단독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
7. 해당 세무사가 작성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 다만, 신고서류를 납세자가 직접 작성하였거나 신고서류를 작성한 세무사가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며 그 납세자의 세무 조정이나 장부작성의 대행 또는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확인할 수 있다.
8.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세무사 합격률 현황 –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세무사 시험일정
세무사 시험과목